-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신청서 다운로드 목차
반응형
농촌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고자 각 지자체에서는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. 농어업경영체 법에 따라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대상자 입니다. 지원내용은 소형농기계 구입비의 50%를 지원한다고 합니다. 아래 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상 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.
2025년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신청서.pdf
0.14MB
반응형